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기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종전의 6개월이나 1년 단위 지정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단기간 내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및 배경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를 재지정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언제든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재지정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